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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복잡한 거 다 빼고 최대한 간결하게 적어본다.
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조금은 이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피해 및 손실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상해주고 있다. 단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및 기업에 한해서다.
- 지원대상 :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해당된다. 단 (연매출 10억원에서 50억원 이하의 기업에 해당)지난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기업이다.
- 신청일정 및 기간 :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 까지,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서두르시길 빈다.
- 지원금액 : 보통 평균 600만원에서 1,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.
- 기타 내용 : 신속지금 대상과 확인지급 대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급시기 차이가 있다.
- 법적 손실보상 : 소상공인,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전율 100%, 하안액 100만원
- 프리랜서, 문화예술인, 특별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
- 법인택시,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원
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.
혹시라도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른다면 되든 안되는 일단 신청부터 해보면 된다.
판단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알려준다.
https://xn--ob0bku917afvd82a0a49u37ndib.kr/pre/man/SMAN810M/page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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